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6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3년 10월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만 3800원을 청구하는 등 2016년까지 5490회에 걸쳐 요양급여 총 778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3년 10월 진료 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만 3800원을 청구하는 등 2016년까지 5490회에 걸쳐 요양급여 총 778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단에 환수금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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