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와 유뷰브를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퍼지던 '유튜브 6월 차단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월부터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며 유튜브 등도 임시 차단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부터 국내에서 유튜브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지난달 방통위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롯됐다.

이 추진계획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항목에서 “시정명령 3회 위반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19년 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 시행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규제 강화 방안의 대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지목했다.

'서비스 임시중지', '2019년 6월 점검 강화', '해외사업자',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키워드가 한꺼번에 나열된 만큼 얼핏 보기에 '유튜브 6월 차단설'이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유튜브 방송과 온라인 게시물은 이 문서를 근거로 내달부터 유튜브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투브차단.jpg
그러나 방통위가 내달부터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방통위는 각 계획안은 별개 사안이며 '서비스 임시중지'나 '2019년 6월'과 같은 키워드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높이고,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한 달 뒤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유튜브를 비롯한 그 어떤 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방통위가 당장 임시중지 조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향후 개정안이 통과해 임시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돼도, 그 전에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게 우선이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이 법은 제2조 2항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을 신설했다. 이

에 따라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공정경쟁 저해 혹은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으나, 방통위가 이전부터 해외사업자를 감독해 온 만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올해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사업자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한다는 내용 역시 임시중지와는 상관이 없다.

방통위는 이 법에 따라 정보통신 사업자가 이용자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