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과 입주자격 동일
대전시, 영구임대 공가율 높아
공모 포기…"지역특색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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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추진중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지역특색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조건이 같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은 대전시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면서다. 

8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상층부는 주택이, 저층부에는 텃밭이나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난달 26일 전국에 총 12곳을 선정했다.

문제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 영구임대주택과 같다는 점.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65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사람 등을 1순위로 공급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역시 자격조건은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이유로 대전시는 기존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다는 점에서 공모 신청을 포기했다.

기존 수요가 충분한 상황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효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기준, 대전도시공사가 지역에 공급한 영구 임대아파트는 6개단지 3898호로 이 중 7%인 272호가 공가로 남아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9개 단지 9637호 중 약 9.5%인 922호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시는 장기 공가 단지에 대해 별도의 공고 및 신청기간 없이 입주신청 후 최소한의 자격 검증기간만 거치는 상시 선착순 접수로 시행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공가율 해소에 팔을 걷어 붙인 상황이다. 

기존의 공급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국 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때문에 2차로 진행되는 2020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서는 입주자격 조건에서 연령대를 조정하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역 특색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서 수용하지 못한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의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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