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특별공급 아파트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세종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공급 우선권을 줬으나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거액의 프리미엄을 챙기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날 정부가 뒤늦게 전매기간을 늘려 잡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을 보면, 대체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고,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이를 전세로 돌린 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투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어긋난다. 공직자의 투기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싸고 투기 등의 논란을 빚던 끝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특별공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대상자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별공급대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 특성을 감안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급한다고 한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특별공급 이후 명단 관리와 자가점유 등의 조사 체계를 구축,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공직자의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뿐만아니라 일반인의 거주자 우선 제도 또한 불법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투기란 제도의 허점을 노리기 일쑤다. 뒷북 대책보다는 선제적인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일반 서민의 정서에 합당한 조치는 사실 가까운 데 있다. 불법 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도 이뤄져야 한다. 형사상·인사상 일벌백계의 조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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