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휘발유 1500원 돌파
하루만에 100원 인상한 곳도
"가격 담합·부당한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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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축소시행된지 만 하루 만에 충청권 기름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이인희 기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축소시행된지 만 하루 만에 충청권 기름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유류세 15% 인하 당시의 더딘 하락폭과 달리 이 같은 현상이 충청권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이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21.35원으로 유류세 인하 축소 시행 이전의 1484원 대비 약 40원 가까이 올랐다.

경유 역시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391.21원을 기록해 약 30원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각각 1507.37원과 1507.16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상승곡선을 그렸다. 충청권에서는 세종만이 유일하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1500원을 넘지 않은 1499.65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판매가격의 수직상승은 유류세 인하 정책의 축소시행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됐던 15%의 인하율이 7%로 줄어들면서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씩의 인하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인하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더해지면서 상승의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속도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는 점이다. ‘내릴 때는 천천히, 오를 때는 즉시’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 중구의 A 주유소의 경우 이날 휘발유는 1559원, 경유는 1449원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 주유소는 지난해 11월 6일 유류세 인하 시행 첫날 다음 날까지도 인하분이 적용되지 않은 평소 가격으로 판매하던 주유소다. 유류세 인하 전에 구매를 해둔 재고분을 소진해야 하는 탓에 인하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인하폭 조정으로 가격 상승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번에는 즉각적인 인상을 통해 반영에 나서고 있다. A 주유소의 유류세 축소 시행 이전 판매가격은 1488원으로 만 하루만에 100원이 넘는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 유류세 15% 인하 시행에 맞춰 판매가격을 즉각 내렸던 직영주유소마저 이번엔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 B 직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7% 인하 시행 첫날인 지난 7일의 1478원에 휘발유 판매가격을 책정했지만 현재 판매가격은 1515원으로 오른 상태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폭을 낮춘지 만 하루만에 충청권 대부분 주유소가 즉각 가격 반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주유소를 찾은 시민 윤모(52) 씨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15%의 인하율이 적용됐던 재고분을 상승 분위기에 맞춰 은근슬쩍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인지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하루만에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보면 결국 재고분 판매는 뻔한데 반복되는 주유소의 꼼수는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혼란을 틈 타 주유소의 가격 담합 내지 부당한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격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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