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특공 개선안 추진
2주택자 이상 제외 가닥
대상·비율 등 단계적 축소
하반기 개정내용 고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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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속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패널티 적용을 구상하는 칼날을 빼들었다. <7일자 1면 보도>

또한 현재까지 이전을 완료한 입주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복청의 정책 결정은 최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빚어진 특별공급 특혜논란과, 각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투기세력이 판을 치는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청약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힐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8일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마련’을 주제로 한 브리핑 자리에서 “지금까지 특별공급을 하고 나서 명단 등 면밀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는 특별공급에 대한 명단을 받고, 자가점유율 등을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인도 대상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패널티 적용)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재산증식 수단을 원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했다.  

쉽게 말해 2015년 이전 특별공급이 시행됐던 기재부, 문체부 등의 중앙부처와 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교육청 등의 대상 기관은 2019년 연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8년 4월 특별공급 대상에 오른 행안부는 오는 2023년 4월이 만료시점이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고,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행복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됐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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