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로를 운영하거나 고장난 시설을 방치하기도 했다.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주로 새벽 시간대에 내보냈다고 한다. 충남도는 지난 2일 도내 사업장에 대한 2차 특별 합동 점검을 벌여 이런 사실을 적발해냈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관리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진행된 1차 특별점검 때도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에 너무 무감각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도는 현대제철 제2고로와 기타로에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처분을 각각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조업정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천명한 도가 본보기를 보이지 않았나 싶다.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미세먼지 감축차원에서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 무작정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도·점검 담당 인력 확충이 긴요하다. 도청직원 4명이 관내 265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니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수많은 대기배출시설을 인력으로 일일이 체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현대제철 사업장 한곳의 배출시설이 1623개, 굴뚝은 292개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배출시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부착 대상은 24개뿐으로, 나머지는 자가 측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TMS 부착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53%가 산업시설 기여분이고 보면 기업 스스로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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