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갈취 폭력배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단속기간은 6월 말까지로 ▲노점상 등 영세상인 갈취 ▲사채업 운영 등 채권추심 빙자 갈취 ▲개인, 기업체 등 약점 이용 갈취 ▲유흥업소 갈취 ▲건설, 부동산 관련 이권개입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이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는 당진경찰서 강력팀(355-2112)에 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