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헌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장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가 32% 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아마도 지난 한 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 허위 신고도 증가하고 아울러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 같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모든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9500여 건, 1만 7000여 명의 허위 신고를 적발해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기한 내 미신고 건수도 81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사항이 있다. 우선 금전적 거래에 의한 매매일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있고 또한 금전적 거래가 아닌 증여나 대물변제, 판결, 신탁해지 등의 경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로 신고 방법은 당사자 간의 직거래일 경우 반드시 계약 당사자들이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자가 된다.

부동산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은 신고 기간 60일로부터 3개월 이하인 경우 최고 50만 원, 3개월 초과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고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거래 신고와 관련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거래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며, 조사 후 최초로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협조해도 과태료를 50% 감경해준다. 거래 당사자가 동시에 자진 신고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과태료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자진 신고는 위반행위를 단독으로 최초 신고한 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준다.

또한 실거래 신고·검인을 마치면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잔금 지급이 완료된 날과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거래 총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오고 간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중개업자나 법무사에 의해 이뤄지는 관계로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꼭 이것만은 알고 지켜야 한다. 첫째, 매매 계약서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작성·신고하고, 둘째, 반드시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고, 셋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거래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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