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제한속도가 80㎞인 지방도로에서 시속 187㎞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지방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107㎞ 초과한 속도로 차를 운행했고, 피해자의 차선 변경이 예상됨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결과 또한 중한 편이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7시3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타고 시속 187㎞로 운전을 하다 앞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였다.

A 씨 차량에 추돌당한 승용차는 충격으로 옆 차로에 있던 트럭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B(45) 씨는 척추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럭 운전자 C(59) 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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