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단역 배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8만원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명 배우인 A 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닷새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2개 호실을 빌린 뒤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홍보 글을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성들에게 1인당 8만~13만원의 돈을 받고, 이 중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연예인이라고 밝힌 A 씨는 2017년 개봉한 한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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