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이주 종사자 특별공급 상당수
자녀교육 등 이유 '서울 출퇴근'
위법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
"비율 축소·대상자 변경" 주장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직까지 세종시로 본 주거지를 옮기지 않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행복도시가 착공한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일부 공무원들은 서울·수도권에서의 출퇴근 꼬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정부세종청사 16개 부처의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2018년 8월 기준)’ 자료를 봐도 전체 자녀 1149명 중 세종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25명(45.7%)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세종시 이주 종사자에 속해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고 이주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특별공급 취지에 벗어난 사안은 맞다”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성격의 특별공급권은 점차 확대 돼 선의의 피해자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특별공급의 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9년 폐지 계획의 공무원 특별공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이어 오는 8월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내년에 개원하는 세종충남대병원, 2021년 세종테크밸리에 입주하는 기업 등의 종사자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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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해당 기관의 세종시 이전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게 중론. 하지만 이전이 대다수 완료된 현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대다수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공동주택을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 받았지만 일부는 수년째 특공을 넣어도 당첨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분양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도 생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에 대해선 큰 불만은 없다는 주장이 앞선다. 또 다른 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 이전을 마친 대다수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만큼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늘리도록 비율을 줄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아직까지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1만 8000여 명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세종시에 거주하던 신규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율 축소 및 대상자 변경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앞선다.

특히 읍·면 지역 기업인들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읍면 지역 기업인들은 아직까지 대전과 청주 등에 거주지를 두고 원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행복청은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도출되지 않았다.

세종의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공급 검토 계획에 읍면지역 기업인을 포함하는 계획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특별공급을 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큰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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