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일부 정착않고 투기수단 악용
2010년후 공동주택 51% 배정
양도세 감면·시세차익…논란
실수요자 몫↓ "비율 조정해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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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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