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구역 지정…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운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이다.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강화해 운영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사진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두희 시 교통과장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간"이라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번 단속 및 시민신고제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