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5월 3일 핫차트입니다.

1. 왕진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박혜령)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왕진진(전준주)이 붙잡혔다.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지 24일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5분경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A급 지명수배자’ 왕진진을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왕진진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왕진진이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구인장을 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의 행방은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졌을 경우 내린다.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한때 해외 도피설도 불거졌지만 왕진진은 서울에서 잡혔다. 수사 당국의 추적에도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계정 ‘정의와 진실튜브’에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영상 10편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은 지난달 28일까지 올라왔다.

2일 노래방에서 검거된 왕진진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 나경원 삭발 청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도 삭발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대출 의원이 스스로 머리를 민데 이어 2일에는 김태흠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나경원 의원 삭발 청원동의자 수는 현재 3시 15분 기준 3만 8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이번에 삭발만 해주신다면 전 이제부터 민주당을 버리고, 내년 총선 4월 15일에 무조건 나경원 대표님의 자민당을 지지하겠다’며 ‘애국애민 즉 열도만 생각하는 대표님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은 ‘기행’이라며 국회로 나와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말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심의 결정체 자유한국당, 기행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일침했다.

3. 광주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이틀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광주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일 오전 10시경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지난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이날 한국당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가량 전부터 광주시민들은 광주송정역으로 몰려와 항의집회를 열었다.

광주시민들의 항의와 고성에 겨우 발언을 시작한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하면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공수처도 정권에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러니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정하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전남에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피흘려 헌신하신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시작한지 20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날 황 대표가 집회를 마친 뒤KTX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물세례를 맞고 역무실로 피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4.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 등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 법정수당은 약 5억원으로 연 매출액 5조~6조원의 약 0.1%에 불과하고, 회사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원의 0.3% 정도"라며 “이를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재판에서는 통상임금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산정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5.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롯데홈쇼핑이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하지 못한다.

2015년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정지 처분보다는 낮은 처벌수위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처분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6개월 이후로 유예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이는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알리는 것을 권고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를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중소기업 납품업체 상품판매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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