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894건, 5600만원 정도로 미환급금 대상자를 상대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법령개정 △국세경정 △차량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보통 5000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지방세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전화ARS나 ATM를 이용한 환급의 경우는 절대 없으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