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식 충북본사 취재부장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2012년 한 중앙지에 낯선 단어의 기사가 1면에 등장했다. 환경부가 ‘3대강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초과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한 반응이었다. 지역 개발을 위한 공장유치, 아파트 건설 등을 정부가 설마 막겠냐는 것이었다.

설마는 사실이 됐다. 옛 청원군,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장성군, 전북 김제시·정읍시가 최종 제재대상이 됐다. 청원군은 2012년 3월부터 제재가 해제된 2013년 5월까지 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 1~3종 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단지, 학교·공장·공공청사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의 개발에 제한을 받았다.

사실상 지자체의 성장을 위한 모든 시설 건립이 중단됐다. 제재를 벗어나기 위한 옛 청원군의 노력은 치열했다. 이미 통합이 결정된 상황에서 청주시도 최선을 다해 도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청원군은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에 들어갔다. 1단계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2단계 삭감계획을 조기실행했다.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고 그 영향은 계속 이어졌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청주시는 2017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평가에서 다시 4개월 간 제재를 받았다. 재차 제재를 받을 것이 예상되자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잘 못 내딛은 첫 발은 여전히 청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20년 종료된다. 2021년 12월 3단계에 대한 평가가 끝난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라면 2022년 2월 청주시가 다시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도 수질오염총량제는 청주시의 성장에 제한을 걸고 있다. 청주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추진은 지난해 6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가 4단계 목표 수질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인 영향도 있지만 최소한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3단계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목표 수질이 발표되도 해결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무심천은 내년부터 수질개선지역에서 시행계획지역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계획지역이 되면 개발부하량도 10% 감소되고 부하량을 초과하면 곧 바로 제재에 들어간다.

통합 후 경제성장잠재력이 올라간 청주시로서는 악몽과 같은 상태다. 이제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다.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마땅한 대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성장은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 쾌적한 정주여건, 인구 증가 혹은 감소 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성장이 필요하다.

환경담당 부서에만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 이유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다. 제도를 이행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하량 확보보다 배출량 삭감에 주력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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