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다.

소상공인에게는 0%대의 낮은 수수료로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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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로페이 사용처는 더 확대 될 전망이다.

제로페이 참여 의사를 밝힌 프랜차이즈 74곳을 시작으로 일반 소상공인 점포로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파리바게트에서 포스(POS)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직영점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제금액 정보가 들어있는 QR(변동형 MPM)을 개발해 오는 7월부터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의 결제 연계, 무인결제 기능(관공서 식당, 공공주차장 등), 범칙금 및 공공요금의 납부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택시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 결제방식도 개발해 오는 7월부터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5월부터 쇼핑몰과 협의를 추진한다.

제로페이 사용처 확대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제로페이 결제 절차도 개선됐다.

그동안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고 결제 금액을 입력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생성해 가맹점에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POS와 연결된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한다.

사용 절차는 판매자 QR·소비자 QR 결제로 훨씬 단순해졌다.

판매자 QR 결제는 고객이 QR 스캔→금액·비밀번호 입력→결제 통보 및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소비자 QR 결제는 고객 핸드폰의 QR제시→리더기 QR코드 인식→결제완료 순으로 이뤄진다.

제로페이는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애플리케이셥(앱)에서 이용동의, 본인인증, 비밀번호·결제계좌 등록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간편결제사 8곳, 은행공동앱 1곳, 은행개별앱 11곳 등 20개 앱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은행과 앱은 뱅크페이, 투유뱅크, 리브, i-ONE뱅크, NH앱캐시, 아이M뱅크, 썸뱅크, 파트너뱅크, 신한SOL, 원터치개인,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페이코, 하나멤버스, 머니트리, SSGPAY, 포스트페이, 쿠콘, 핫플레이스, 모바일티머니 등이다.

제로페이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로 확대됨에 따라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와 공공기관의 소비자 혜택도 확대된다.

네이버페이는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을 할인해주고, 우정사업본부는 신규가입자에게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리브, 머니트리, 체크페이, 티머니, Easy Pay 등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은행 및 결제사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모바일 쿠폰,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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