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충남연구원 박사

20여년간 성장해온 지방자치 역사속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량도 성장해왔고, 의존적인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로부터 탈피를 꾀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의존적 조세체계에 기인하는 지방의 낮은 재정력은 이러한 움직임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발굴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분권, 지방분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자원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자원 및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데 특히 특정자원분은 지역내 부존자원의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을 과세근거로 지역적 보상차원에서 부과돼 지방세법에 규정한 사업에만 지출할 수 있다.

충남은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신세원화를 2007년부터 추진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1㎾h당 0.15원)를 징수했다. 또 타 발전원(원자력발전 1㎾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과 비교해 낮은 세율에 대한 개정요구를 통해 2015년부터는 세율을 1㎾h당 0.3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는 만큼 세율인상에 대한 충남의 열망은 강하다.

특히 겨울~봄철의 ‘미세먼지 잘 날 없는’ 요즘,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어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해 대기질 개선사업, 주민건강 사업,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1㎾h당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의 1원으로 인상되면 현재의 398억원에 약 920억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적정화를 통해 얻는 세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야기하는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용은 물론 충남도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변화와 주민 건강실태 관련연구 등은 탈석탄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확충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에서도 탈원전과 더불어 탈석탄 유지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다. 충남이 '수도권 전력공급지'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재정분권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자주재원 확대의 의미는 물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조세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확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적정화와 탈석탄정책을 위한 세수 운용은 충남의 도정에서 결코 별개의 움직임이 아니다. 충남에서 지방분권과 에너지분권은 항등식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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