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위반 적발건수 0건
평균 1~2명… 인력부족 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정부가 일회용 컵 사용 금지와 함께 강도 높은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단속인력을 핑계로 사실상 일회용 컵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느슨해진 단속을 피해 일회용 잔을 사용하는 커피숍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회용 컵은 음료를 밖으로 갖고 나갈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음료를 판매한 매장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과태료 규정에도 실제 단속에 적발되는 커피 전문점은 많지 않다. 집중 점검기간인 지난해 8~12월 4개월 동안 대전시 5개 구 중 일회용 컵 사용 위반 적발건수가 '0'건이었다. 이달 들어 대덕구에서 한 건이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뿐이다. 대전지역 커피 음료점 수(1969곳)로 따지면 0.05%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주요 도시내 커피 전문점 75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살펴보니 10명 중 2명은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일회용 컵 단속이 느슨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별로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하는 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결정한 후 별다른 예산 확충이나 인력 충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부터 대형마트의 비닐봉지 전면 금지도 시행되면서 단속 인력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그마저도 단속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병행한다.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라 일회용 컵 사용을 위반한 사진 제보도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일회용품 단속의 업무는 전체 업무 비중에 15% 정도”라며 “다른 업무를 배제하고 단속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 대부분이 개인 카페 등 소규모 매장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런 곳은 적발이 어려운 데다 위반 시 과태료도 크지 않아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커피 전문점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을 추가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컵을 대체할 유리잔과 머그잔이 부족해 이를 구매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구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모(35·여) 씨는 “일회용 컵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고생하나 싶다”면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위해 컵만 닦는 직원을 고용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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