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를 추격해 운전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죄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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