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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승용차를 추격해 운전자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죄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최후보루 지역 의대교수 휴진·사직에도… 정부 “의료개혁 완수”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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