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55분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5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7%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