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터널 안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외제 스포츠카로 자신들끼리 속도 경쟁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28) 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지난 2월 4일 오후 3시20분경 속리산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청주로 돌아가던 중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봉계터널 안에서 속도 경쟁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혼다스포츠카를 몰고 2차선을 달리던 A 씨가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행인 B(34) 씨가 몰던 BMW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만 파손됐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들은 자동차판매, 자동차관리용품점 등 차량관련 업종에서 일하다 만난 선후배 사이로, 이날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대 시속 177㎞까지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속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로 두 차선을 모두 점령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와 제150조 제1호는 2대 이상의 차량이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과 공동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했다”며 “다만 이들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명 피해도 없어 사고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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