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명분삼아 연장…청소노동자 6명 해고·대학 비호 의문
노조 "부당해고·복직촉구" 대학 "기존 노동자 승계조건·권한無"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말 문자로 해고 통보된 목원대 청소 노동자들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원직 복직 촉구에 나섰다.

1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에 따르면 목원대가 용역회사를 앞세워 청소 노동자를 부당해고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목원대와 대전의 한 용역업체와 1년짜리 계약을 맺었지만 업체를 앞세워 청소노동자에게 3개월짜리 ‘시용계약서’를 쓰게했다”고 전했다.

시용계약서는 쉽게말해 채용 전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나머지 개월 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조에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부르고 있다. 용역계약은 기간 내 고용을 유지하게 돼 있기때문에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용역업체가 쪼개기 계약과 부당해고 자행에 원청인 학교측의 비호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연실 조직부장은 “조합원 등 청소노동자가 시용계약서를 쓸땐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알고 싸인을 했던 것”이라며 “오랜 기간 학교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원청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분도 있지만 대부분 5~10년 중장기로 했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목원대와 계약한 업체는 지난달 30일 공공운수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2명 등 총 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4명 중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지회장과 사무장이 포함돼 있다.

 학교측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청소노동자 모두를 승계해 해고나 고용 등에 일절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50여명의 청소노동자 모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목원대 관계자는 "기존 청소 노동자 50여명 모두를 그대로 승계해 모든 권한이 업체로 넘어간 상태”라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통해 학교는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절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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