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는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동구를 제외한 대전 4개 구 전역과 충남의 천안과 공주, 충북의 청원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청주시 흥덕구는 주택투기지역 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은행이 1일 발표한 전국의 5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기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개최될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이들 지역의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5월의 전국 집값은 0.5%가 올라 전달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판교신도시 일대와 과천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충청권에서는 청주 흥덕(1.1%), 청주 상당(0.3%), 대전 서구(0.9%), 대전 유성구(0.6%), 천안(0.6%), 공주(0.2%)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대전의 중·서·유성·대덕구와 충북 청원, 충남 천안, 공주를 포함해 서울 은평과 영등포, 수원 영통, 성남 수정, 안양 동안, 안성, 창원 등 모두 14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심의 대상이 됐다.

청주 흥덕을 비롯해 서울 성동, 부산 수영, 대구 동·북·수성·달서·달성, 광주 광산, 울산 동구, 경북 구미, 포항 북구 등 12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각각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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