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 작물에 대해 로열티 부과 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종자전쟁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래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품종 보호와 수익 창출 차원에서 로열티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 배추 한 포기, 딸기 한 본을 재배하려고 해도 공짜는 없다. 외국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충남도의 로열티 부과 추진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도가 로열티 부과에 적극 나선 것은 종묘산업 육성과 우리 농가 보호를 위해서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N)은 품종 보호 작물로 지정된 농산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해 재배농민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열티를 신품종 개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PON은 딸기와 채소류 등 31종을 품종 보호 작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당장 2008년부터는 딸기 품종의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품종 보호는 차지하고 막대한 로열티만 유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열쇠는 도가 우수품종을 과연 개발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로열티를 받을 정도의 품종 개발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딸기, 토마토, 백합, 구기자 등 9작목 41개 품목을 개발했지만 경쟁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도가 효자 품종으로 꼽고 있는 '매향' 딸기만 해도 그렇다. 국내 딸기 재배농 가운데 90% 이상이 '장희', '육보' 등과 같은 일본산 종묘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향의 점유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농가들이 국산 품종을 외면하는 이유는 물론 품질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산 장미품종을 재배하면서 지불한 로열티만 123억원이라고 한다. 딸기 재배농들이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이보다 몇 배가 될지 모른다. 농가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국부는 유출되는 것이다. 품종에 경쟁력만 있으면 로열티는 자연히 따라오는 만큼 도는 무엇보다 신품종 개발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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