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원 단체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교조 시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시본부, 시교육위원회는 1일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을 공고하게 이끌어 온 교육자치제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31조에서 명문화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교육자치제도의 개악 움직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라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공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라 ▲완전한 교육자치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4개 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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