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관리실과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설치는 물론 소방청사 신축 시 부터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소방관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퇴직 소방공무원의 취업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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