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조례 개정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할 때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홍민식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명문고 육성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1일 추진단을 구성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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