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YTN 충청취재본부장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公有地)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비극'은 황폐화를 말한다. 공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땅이다.

공유지를 경작해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사 진다. 결과는 공유지의 황폐화다. 농부 2명이 각자 한 마리 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유지 초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10여 농부가 각자 소 한 마리를 끌고 와 방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부들은 공유지가 자신 땅이 아니어서 당연히 목장 초지를 조성하는 일에는 관심 없다. 하나 둘 곶감만 빼먹는 셈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 생물학자 개릿 하딘(Hardin)의 논문에서 처음 제기된 용어다.

중국 주나라 때 사용됐다 하고, 조선 정약용이 제시했던 토지제도 정전제(井田制)를 살펴보자. 일정 규모의 땅을 9개로 나뉘어(井자 형태) 8명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각자 경작하는 땅의 수확물을 자신이 모두 갖고, 공동경작지에서 얻은 수확물을 국가에 바치는 제도다. 바람직한 제도 같지만 의문이 남는다. 개별 경작지와 공동 경작지의 수확량이 같을까? 아니다. 이 제도는 주나라 이후 보완을 거쳐 송나라에 이어졌으나 폐지됐고, 조선시대 정약용이 제시했으나 실시되지 않았다. 공동과 개별 경작지 수확량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공동 경작지의 불모지화도 정전제 폐지와 비실시의 이유였다.

'공유지의 비극'이나 '정전제'는 '손 안 대고 코 푸려는, 거저먹으려는' 심보가 원인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부담을 꺼리거나 최소화한 채 최대 수확물을 빼먹으려는 욕심에 근거한다. 정전제 폐지나 미실시는 개별적 경작권을 부여한 것은 공동경작도 개별경작 못지않게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묵계를 무시한 처사에 그 원인이 있다. 물론 협의로 합리적 공유지 경작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기심이 앞섬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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