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나물과 같은 임산물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림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두릅 등 봄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봄나물을 채취할 때에는 누군가 정성들여 재배한 임산물이라 생각하고 절대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신방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