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접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건수가 8000여건에 달하고 이의신청 금액도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8000여건이 접수돼 현재 해당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가린 뒤 충북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워낙 많은 민원이 제기된데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 징수기관인 충북도는 관련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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