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8000여건이 접수돼 현재 해당 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가린 뒤 충북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워낙 많은 민원이 제기된데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 징수기관인 충북도는 관련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