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지위보전가처분신청
“전자파, 신체 부정적 영향 커
한전 토지사용 거부 정당한 것”
한전 “지중화 불가… 대화로 풀것”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고압 송전철탑과 송전선로를 건설을 둘러싼 천안시 직산읍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월 7일자 15면 보도>

30일 직산송전철탑지상화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지난 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산지역 송전탑 건설 예정지와 주변 토지주 등 13명을 상대로 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접수해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송전탑 건설 부지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답변서에서 “한전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돼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한전은 토지에 대한 권원을 잃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산간지역에 건설되는 송전선로와 달리 직산읍은 15만 4000V(154kV)의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고, 건설 예정인 송전선로부터 양당초까지 거리가 340m 정도에 불과해 학생들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토지사용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이 건설된 지역은 공장 운영을 위해 필수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여건에서도 지상 송전탑 지중화 협의가 성사됐다”며 “직산읍 송전선로는 급박하게 건설돼야 할 필요성이 부족한 만큼 한전의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한전을 전원개발자로 인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도 무효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조만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자부 장관이 승인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상 하자, 위조된 주민 동의서 제출 등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책위는 30일 천안시 서북구청과 직산읍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산 신규 송전철탑 지상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시공을 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 단계에 지중화는 불가하다”며 “주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 상의 하자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하자 없이 절차대로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직산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이미 설치된 154kV 한샘-둔포 송전선로에서 새 송전철탑 12기를 세워 직산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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