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개소이며, 신청대상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7호 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이다.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니어도 최소 3년 이상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도 지원이 가능하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여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영동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