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청사 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대내외에 공표했으며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권리헌장의 철저한 이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으며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 및 역할 강조 △세무조사 대상자 공정 선정 △세무조사 연기 받을 권리 반영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지방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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