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인해 뚜렷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로 급증했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 2032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년간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불만이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67.2%(109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이었다.

특히 퇴직 전후 연령대인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정보서비스 이용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높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탓할 일은 아니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소비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만큼은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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