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90% 이상이 대리신청이며, 가족이나 친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신청을 해왔다.

치매 환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과 치매관리법이 각각 이달 23일,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치매 환자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갱신·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됐다.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신청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리신청을 원하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38만3천여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신체·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위치를 확인 기계) 등 복지 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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