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금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이바라키, 미야기 등 일본 동부 지역 8개현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 금지하는 내용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 우선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조례 개정도 힘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제한하고,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