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는 군대에서 발생한 의문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상호협력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해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했다는 점이 과거 위원회에 다른점.

이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간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오는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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