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용 청주흥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요즘 일본 미국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응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질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타인의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1항 보호조치와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이 가능할 뿐이며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한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등이 있으나 이 또한 법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 잠깐 경찰작용과 응급입원, 행정입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작용은 범죄예방 차원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가 발생한 후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경찰작용 등 크게 두 개의 법 틀에서 경찰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경찰 작용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범죄 예방차원에서의 범죄 방지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논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 개정과 권한이 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응급입원은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해 현장 경찰관과 병원 의사의 판단 하에 72시간 내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이것 또한 대상자가 72시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퇴소해 버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셋째 행정입원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대상자의 보호자 2명이상 신청으로 자치단체장이 병원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최초 2주부터 하여 연장해서 최장 6개월까지는 입원이 가능하다. 이 또한 대상자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기관에서 행정입원 판단이 어렵고 예산부족 및 인력, 시설 등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입원도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질환자 등의 관리문제도 인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문제로 현실적인 법체계로는 어려우며 이는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이런 유형의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과 각 부처간간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세시대에서의 철학자인 로크는 국민은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그들의 자유권을 희생하여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을 만들었으며 시민과 약속이라는 사회계약설이 생각난다.

그렇다. 국민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