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는 청정지역 시범운영 지역은 총 10곳으로 공공기관, 정당, 정치인, 종교, 시민단체 등 어떤 종류의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단속 즉시 철거된다. 동일 현수막이 3회 이상 적발되면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된다. 사업실효성을 위해 시·구 담당자가 매일 2회 이상, 야간과 주말에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 실시하는 이번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청정지역이 더욱 확대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