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공인중개사협회 대상 홍보활동 실시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 납부해야하는데,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부동산을 매매(잔금지급일 기준)하는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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