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임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 주무관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일탈행위로는 음주와 흡연을 꼽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벼운 마음과 단순 호기심, 친구들의 권유 등을 이유로 음주와 흡연을 시작한다. 그러나 음주와 흡연은 성인보다 신체 성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음주는 알코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시작하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뇌 기능 저하, 정신질환 발병 등 다양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수많은 발암 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인체에 산소 공급률을 떨어뜨리고 칼슘 흡수를 막아 청소년기의 성장을 방해하고,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의 암 발생률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4배 가까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등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를 금지해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법으로 제정을 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마트, 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물론이고 종업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 항목이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사업주의 금전적 손해는 막대하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이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분증 집에 놓고 왔어요. 저 성인 맞아요."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청소년의 말과 겉모습만 믿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런 소극적인 연령 식별로는 처벌을 면치 못한다. 일단 의심되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청소년에게는 술, 담배 등 유해물질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평소 종업원에게 술, 담배 판매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선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음주와 흡연으로부터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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