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대상 유가족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