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화 신문> 인터뷰
장시성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
대전효문화진흥원→한국효문화진흥원 명칭변경
효행장려법 의거한 진흥원, 명실상부 ‘효 메카’로
법에 명시된 ‘전국 대상 효문화 진흥’ 실행력 커져
세계 무형유산 등재 위한 조사실시… 효 위상 제고

▲ 장시성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효행장려법’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법상 명시된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법적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제공
[충청투데이 노진호 기자] 대전효문화진흥원의 명칭이 4월 26일자로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전국의 효문화 진흥 역할을 해야 함에도 ‘대전’이 들어간 명칭을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고, 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상품임에도 타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대전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오는 30일 새출발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장시성 원장을 미리 만나봤다.

-우선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새출발 하게 됨을 축하드린다. 우선 진흥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우리 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내 유일의 효문화 체험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지난 2017년 3월 22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지역 공모 절차를 거쳐 대전시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건립비를 지원하고, 대전시 출연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우리 진흥원은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소재하며성씨 뿌리공원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각 계층을 대상으로 효문화 전시체험 등을 통한 효문화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 단위 효고화 자산 조사 등 효문화 정책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전' 대신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지난 2년간 대전효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돼 왔으나 4월 26일부터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새출발하게 된다. 말 그대로 대전의 지역명을 벗고 한국을 대표하는 효문화진흥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효문화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우리 진흥원은 대전지역에 있는 타 기관과 달리 ‘효행장려법’에 의거 설립된 관계로 전국을 대상으로 법상 명시된 효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법적 업무는 대전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그 간에 법상 기능 실현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법적 실행력을 높였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효문화를 선도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자리매김 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 계획된 사업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이름 하나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명실공히 한국의 효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념하고자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 전국의 효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30일 한국효문화진흥원 새출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진흥원의 '어르신과 함께하는 삼대가효 프로젝트'가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를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전국의 효문화 자산조사를 실시 중이다. 그리고 효행장려법상 효의 개념이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만을 한정하고 있어 현대사회의 변화 여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시성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효행장려법’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법상 명시된 효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번 명칭 변경으로 법적 실행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제공
-지난 2월 충청투데이와의 협약 및 명예기자 위촉식을 갖고 효문화신문을 만들고 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보는 효문화신문의 의의는.

“충청투데이와 함께 효문화신문을 통해 효관련 다양한 소식을 기획 보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항상 효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효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충청투데이에 이번 기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효문화신문의 명예기자단을 구성할 때도 10대 청소년부터 30~40대 주부를 비롯 80대 어르신까지 계층별로 다양하게 선정한 것도 세대를 초월하는 효의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다. 앞으로 효문화신문은 전통적인 효를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현대 효의 새로운 효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효문화신문의 첫 회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효'였다. 최일선에서 효문화 확산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이 생각하는 효의 의미가 궁금하다.

“사람마다 가족관계 등 각기 다른 환경 여건 속에서 효의 모습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명예기자 분들이 당시 기고한 글을 재미있게 봤다. 어느 기자 분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했고, 또 어느 학생 기자는 효를 의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효 아닌 것이 없고 그 누구에게 질문해도 십인십색으로 각기 다르게 효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효 개념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부양 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희생과 순종적인 효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속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효에 대한 인식 역시 변화돼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부자자효·父慈子孝)이 현대 효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찾게 될 것이다. 진흥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우리 진흥원은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다만 추석과 설 명절 때는 문을 닫는다. 우리 진흥원에 오시면 효문화 전시체험시설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다도를 비롯한 전통예절 교육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소정의 실비로 참여할 수 있다. 효문화전시체험실은 효이해실과 효느낌실, 효공감실, 효실천실, 효나눔실 등 5개 테마존으로 설치돼 있다. 각 체험실별로 효문화해설사들이 배치되어 효문화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특히 5체험실에는 현대판 효자로 소문난 금강산 지게의자 코너가 있다. 40세 아들이 92세 아버님을 금강산에 모시고 가기 위해 특수 제작한 실물 지게의자가 전시돼 있다. 이를 기념코자 1층에 지게의자 모형을 만들어 '효의 무게를 느껴보세요'라는 타이틀로 체험도 실시 중이다. 당시 그 효자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지게의자 체험을 해보는 것도 색다르고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끝으로 충청투데이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효문화신문이 작은 걸음을 시작했다. 우리 진흥원이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효문화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효문화신문 제작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효문화신문을 통해 제시되는 건설적인 비판과 효문화 진흥을 위한 좋은 의견은 정책 추진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효문화진흥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에 대해 효문화신문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충청투데이 독자 여러분들께서 효문화신문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진흥원을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노진호 기자 windlake@cctoday.co.kr

2019년
4. 10.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국효문화진흥원 명칭변경 관련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3. 22. 보건복지부, 한국효문화진흥원 
명칭관련 정관변경 허가

2018년
12. 27. 한국효문화자료보감(대전광역시편) 발강
12. 17. 중국 산동사회과학원과 효문화교류
10. 11. 대전효문화진흥원 
제2회 효문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3. 30. 대전효문화진흥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2017년
9. 22. 대전효문화진흥원 
제1회 효문화국제학술대회 개최
3. 31. 대전효문화진흥원 개원식
3. 22. 대전효문화진흥원 설립 등기
1. 4. 대전광역시, 
대전효문화진흥원 건축물 및 전시물 준공

2016년
12. 30. 대전효문화진흥원 조례 제정
11. 1. 제2차 효문화진흥원 직원 채용(5급)
10. 4. 제1차 효문화진흥원 직원 채용(1~3급)
5. 27. 대전복지·효재단 산하 
효문화진흥원 설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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