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촌·어항법 일원화 논의
이날 동일 수역을 접하고 있는 3개 지역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 중인 어촌·어항법 일원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현행 어항법은 어촌관련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보조금관리법 등 상이한 법 항목에 부수적 조항으로 산재돼 있어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을 특정 대상으로 하는 개발 및 관리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해온 데다 농촌개발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규정 탓에 민간투자 부문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어촌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지원을 원활히 하고 민간투자의 문을 열어 놓는 한편 다양한 어업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군으로 이양되는 업무는 어항시설 관련 ▲사용 신고,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징수 ▲변상금 징수 등 11건이다.
또 개정법에서는 법 실효성 증진 차원에서 어업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형량을 5년 징역의 경우 2년으로, 2000만원 벌금의 경우 1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반면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어촌개발관련법이 분리됨에 따라 어촌 개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를 가진 만큼 시행규칙 마련 기간인 6개월 후면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