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는 도내 기업·단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 시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없었다. 이에 충북도는 도내 기업·단체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 일괄 구매 금액의 5% 지원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후, 충북상인연합회(043-223-5534~5)에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급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서민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전통시장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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