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채무자외 통보금지

오는 9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들을 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위임받는 자, 대부업자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가족이나 친지, 직장에 채무사실을 알려 괴롭힘을 주는 독촉행위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할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연 66%의 이자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대부고객 20명 이하, 총 대부금액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부업자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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