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전문인력 전무 … 환경부 법개정 무색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법을 개정했지만 제천시는 이를 측정할 장비 및 전문 인력이 없어 실내 공기질 관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및 유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새집 증후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법규가 시행되고 있지만, 단속 행정기관에는 관련 장비와 전문인력이 없어 법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일정 규모의 건물인 터미널, 도서관, 병원 등은 연 1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제천시 관내 대상 시설은 찜질방 6곳, 의료기관 4곳, 대규모 점포 1곳으로 총 11곳이 해당된다.

그러나 제천시는 그동안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1차례만 단속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측정장비와 인력이 전혀 없어 자체 점검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행업소를 통해서도 제대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2∼3억원에 이르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대행업소를 통해 점검을 해야 한다"며 "사실 지난해 12월까지 점검을 마쳐야 했으나 대행업체 수가 적어 지난 3월 말까지로 시일을 늦춰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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