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0,000㎡ 미만의 농가가 해당된다. 행복바우처는 1인당 연간 2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 지원되며 △공연장, 전시장, 경기장 △스포츠레저용품 △영화관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20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